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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청약은 자격만 맞으면 무조건 도전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과 보증금 규모를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막상 당첨돼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계약금, 보증금, 월임대료가 구조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증금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청약 전 반드시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 계약 시 기본 비용 구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비용이 나뉩니다.
- 계약금: 전체 보증금의 10% 수준, 계약체결일에 납부
- 보증금: 임대기간 동안 일시 예치하는 금액
- 월임대료: 거주 중 매월 납부하는 비용



즉, 당첨 즉시 수백만 원의 계약금이 필요하고, 입주 전에는 전체 보증금 잔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형별 평균 보증금 규모
공공임대의 유형에 따라 보증금 수준은 차이가 큽니다.
| 유형 | 평균 보증금 | 월임대료 |
|---|---|---|
| 국민임대 | 1,500만~3,000만 원 | 10만~20만 원 |
| 영구임대 | 500만~1,000만 원 | 5만~12만 원 |
| 행복주택 | 2,000만~5,000만 원 | 15만~25만 원 |
| 신혼희망타운 | 5,000만~8,000만 원 | 20만~30만 원 |
서울·수도권일수록 보증금이 1억 원에 육박하는 사례도 존재하며, 다자녀형 등 우선공급 항목의 경우 넓은 평형에 따라 부담이 커집니다.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정부는 임대보증금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
- 공공임대 전용 보증금 대출 상품: 보증금 90% 이상 지원
- 청년·신혼부부 보증금 저리대출: 연 1~2% 금리



이 외에도 지자체별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운영되며, 입주예정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보증금 일부를 대출해 주는 LH 연계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납부 시기와 방식
계약금은 대부분 당첨자 발표 후 7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지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약 체결 현장에서 직접 납부합니다.
- 보증금 총액의 약 10%
- 기한 내 미납 시 자동으로 당첨이 취소
- 계약 이후 취소하면 일부 위약금이 발생
청약 전에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최소 계약금은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계약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대부분 당첨 발표 후 7일 이내입니다. 계약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 보증금이 부담돼도 청약할 수 있나요?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금액만큼 대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Q.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계약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 청약 기회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월세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증금에 따라 월임대료가 조정되며, 일부 유형은 선택형(보증금 낮추고 월세 높이기)도 가능합니다.
실제 자금 계획까지 포함해 청약하자
계약금과 보증금은 당첨 이후 가장 현실적인 벽입니다. 조건만 맞는다고 청약하고 나면, 정작 금액이 부담돼 포기하는 사례가 많죠. 청약을 준비한다면 보증금 마련 계획까지 함께 세우는 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월세 정보, 수익률 계산기 등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