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가점이 10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월세 정보, 수익률 계산기 등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이 다르면 불인정될 수 있으니 버튼 클릭 후 꼭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수가 중요한 이유
공공임대주택 청약에서는 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까지 영향을 주는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신청자가 몇 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이는 실제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공공임대나 특별공급에서는 신청 자격뿐만 아니라 순위 경쟁에서도 영향을 주므로, 정확한 기준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수 산정 기준
- 신청자 본인 제외한 세대원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한 가족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유지 (공고일 기준)
단순히 주소지만 같다고 해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합가나 전입신고를 마쳐야 유리합니다.
인정되는 부양가족 유형
- 배우자 (사실혼 포함 가능)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 (만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
배우자의 부모도 동일 세대일 경우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며, 형제자매의 경우는 연령 또는 장애 여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조부모를 포함한 3대 세대도 경우에 따라 가점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사례 주의사항
- 부모님이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 중이면 부양가족으로 불인정
- 기혼한 자녀는 세대 분리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소만 같이 되어 있고 실거주 확인이 안 되면 제외 가능성
부양가족 수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실제 세대 구성 및 실질적 생계 유무까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형식적 등록만 해놓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 Q&A
Q. 자녀가 성인이 되어 따로 사는데도 포함되나요?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포함되나요?
같은 세대 구성원이라면 포함됩니다.
Q.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도 6개월 이상이 안 되면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공고에 따라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외국 국적 가족도 포함되나요?
국내 거주 중인 가족은 가능하지만, 청약자격 조건별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청약 전략의 핵심입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본인의 소득이나 무주택 여부에는 민감하지만, 부양가족 수에 대해서는 대충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최대 35점까지 가점을 좌우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 조정을 고려하거나,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켜두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수 한 명당 5~10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항목이므로, 본인의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