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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가점제는 민영 분양에만 해당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공공임대 청약에도 일부 형태로 ‘우선순위 기준’이 반영되고 있어서 단순 추첨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 없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보통 ‘청약 가점제’라고 하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경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공공임대 청약에서는 이 가점제가 공식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대신, 우선공급 기준과 순위제를 통해 유사한 방식의 선발이 이뤄지고 있어요.
공공임대에서의 가점제 유사 방식
공공임대주택은 가점제와 같은 명시적 경쟁 점수를 매기진 않지만, 입주자 선정 시 아래 기준을 통해 '순위'를 정합니다.
-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
-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우선 배정
-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 증가
-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순위 상승
이처럼 청약 가점제와 비슷한 논리가 실제 공공임대 청약에서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추첨만을 기대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순위제’가 반영되는 방식
공공임대 청약은 순위제를 기반으로 입주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준이 활용됩니다.
- 1순위: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 부양가족 3인 이상 + 청약저축 24회 이상
- 2순위: 위 기준 중 일부 충족자
- 3순위: 소득 초과자, 납입 횟수 부족자 등



즉, 순위 기준은 실질적으로 가점제의 역할을 하며, 청약 가점제처럼 점수는 명시되지 않아도 순위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청약저축과 납입 횟수의 영향
공공임대 청약에서 청약저축은 단순 가입 여부뿐 아니라 납입 횟수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청약저축 24회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36회 이상이 요구되기도 해요.
- 월 1회 이상, 2만 원 이상 납입해야 인정
- 연체 없이 꾸준히 납입한 경우만 유효
- 적립식만 인정, 일시납 또는 예치금은 미반영



따라서 청약저축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 납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순위 산정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유형별 반영 방식의 차이
공공임대 유형에 따라 우선공급 기준이나 순위 적용 방식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어요.
| 공공임대 유형 | 우선 기준 | 순위제 여부 |
|---|---|---|
| 국민임대 | 무주택, 부양가족, 저소득 | 적용됨 |
| 행복주택 | 청년/신혼부부 중심 | 유형별 상이 |
| 영구임대 | 기초수급자, 장애인 | 예외적 고려 |
이처럼 유형마다 청약 기준이 달라서, 가점제가 아닌 듯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누가 더 유리한지'가 정해져 있죠.
자주 묻는 질문 Q&A
Q. 공공임대에도 가점제가 공식적으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명시적인 점수 방식은 없지만, 유사한 순위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 청약저축이 24회 미만이면 공공임대 신청 못하나요?
일부 지역이나 유형에 따라 신청은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Q.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나요?
네. 국민임대 등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입주자 선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Q. 납입액은 많은데 횟수가 적으면 불이익인가요?
그렇습니다. 납입액보다 횟수가 기준이 되므로 일시납은 불리할 수 있어요.
공공임대 청약, 전략은 ‘가점제식 분석’
공공임대라고 해서 가점과 무관하다고 여겨선 곤란합니다. 실제로는 점수 대신 순위와 우선공급 기준으로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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