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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가장 안정적인 주택 유형입니다. 입주 조건, 신청 대상, 임대료 기준까지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영구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주 요건을 놓치면 수년간 기회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지금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는 공공임대 중에서도 가장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임대기간은 최대 50년까지 보장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신청 가능 대상자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르며,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 등록장애인 가구
- 북한이탈주민
- 소년소녀가장 또는 보호종료 아동
- 한부모 가족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영구임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30% 이하
- 총자산: 2억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



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포함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저렴한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매우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보증금은 100만~300만 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평형대에 따라 5만~15만 원대에서 결정됩니다.
예시) 서울 기준 26㎡형 → 보증금 270만 원, 월세 약 8만 원 수준
우선공급 대상 및 순위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주거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3순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청약저축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나이 등으로 가점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영구임대 입주자격은 계속 유지되나요?
입주 후에도 일정 주기로 소득과 자산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퇴거 또는 임대료 인상 사유가 됩니다.
Q. 거주 중 자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재산 합산이 기준 초과 시 경고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Q. 청약저축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영구임대는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며, 가점에는 영향 없음
Q. 지역 제한이 있나요?
모집공고 당시 거주지 제한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이 핵심
영구임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집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 LH 청약센터, SH·GH 등 지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매년 자격 유지를 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사전 준비와 기준 점검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 버튼을 눌러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