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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주택 소유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전 배우자의 주택, 등기일, 점유 상태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자칫 기준을 잘못 해석하면 청약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공공임대 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무주택 판정이 단순하지 않게 적용됩니다. 특히 이혼 당시 주택 소유 여부, 현재 등기상 권리자, 거주 실태까지 확인되기 때문에 서류상 무주택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일이 많습니다.
무주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청약 시 무주택자란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혼했더라도 전 배우자의 재산 상태나 주택 소유 내역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이혼 후 단독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함
- 전 배우자가 등기상 공동 소유자일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 가능
- 혼인 중 구입한 주택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주택으로 인정 어려움
즉, 이혼을 했다고 해도 주택의 등기부 등본상 소유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무주택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유주택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실제로 무주택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혼 당시 아파트가 공동명의였고, 아직 명의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 전 배우자가 현재도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고 세대 분리가 안된 경우
- 혼인 중 공동 구입한 주택의 처분 증빙이 불충분할 때



이러한 경우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 소유권 분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이미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가진 집에 아무 권리도 없는데요?
A. 그래도 등기부 등본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면 무주택이 아닐 수 있어요. 명의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Q. 이혼했지만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도 분리되나요?
A. 주소지와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청약상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 바로 청약 신청해도 되나요?
A. 세대 분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청약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집공고의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무주택자'가 되기 위한 준비
이혼은 청약에 있어 복잡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혼인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주택 소유권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약 전에 다음을 준비해 두세요:
- 전 배우자의 소유권 정리된 등기부 등본
- 이혼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 분리된 주민등록등본



청약 자격에서 가장 많은 탈락 사유가 무주택 요건 미충족입니다. 특히 이혼 관련 케이스는 실수하기 쉬운 항목이므로, 서류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월세 정보, 수익률 계산기 등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이력에 따른 청약 전략은, 보다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