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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납입횟수 확인하기
    청약저축 납입횟수 확인하기

     

    📌 납입 횟수가 부족하면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 월세 정보, 수익률 계산기 등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납입했는지가 당락을 가를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란 무엇인가

    청약저축은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특별공급 등 다양한 청약 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때 단순히 통장 보유 여부만으로는 부족하며, 월별 납입 횟수연체 없는 기록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공임대 청약 시 ‘청약저축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가점 또는 순위 산정이 이뤄지며, 납입 인정 여부는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납입 기준 및 인정 조건

    • 매월 1회 이상, 월 2만 원 이상 납입
    • 연체 없이 매월 납입한 횟수만 인정
    • 중도해지 또는 납입 중단 시 누적 횟수 인정 불가

    예를 들어 3년간 매월 2만 원씩 납입했다면 총 36회로 인정되며, 이 중 1회라도 납입 누락이 있다면 해당 월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즉, 정확한 납입일 준수와 연속성이 핵심입니다.

    공공임대 청약에서의 최소 납입 횟수

    • 일반공급: 최소 6회 이상 납입
    • 우선공급(신혼부부 등): 12회~24회 이상 요구
    • 특별공급: 최소 6회, 실제 당첨자 평균은 24회 이상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에서는 납입 횟수가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가입하여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납입 횟수 확인 방법

    • 청약홈(로그인 후 ‘나의 청약 정보’ → 청약저축 내역)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납입 확인서 출력
    • 각 은행(국민·우리·신한 등)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가능

    특히 청약 신청 시에는 반드시 ‘청약저축 납입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동이체 설정만 하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 이체 실패 시 해당 월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1개월에 10만 원씩 납입하면 5회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1회로만 인정됩니다. 납입 금액이 아닌 횟수가 기준입니다.

    Q.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납입 횟수는 초기화되나요?
    예. 중도 해지 시 이전 기록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입 횟수도 0부터 시작합니다.

    Q. 예금이체일이 늦어도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해당 월 내에 납입만 되면 인정되지만, 은행 시스템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1개월에 2회 납입해도 1회로만 인정
    • 납입금액이 2만 원 미만이면 해당 월은 불인정
    •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납입은 인정되지 않음

    이처럼 납입 횟수는 단순히 돈을 넣는 행위가 아닌 정확한 주기와 금액을 지키는 신뢰 기록입니다. 공공임대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인 만큼 지금 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성공을 위한 출발점은 성실한 납입입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납입 횟수 기준을 간과한 채 청약을 시도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저축은 단순히 가입만 하면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기간 동안 매월 빠짐없이 납입한 기록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납입 횟수를 체크하고, 향후에도 일정하게 이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두세요. 성실한 납입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청약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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