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저렴한 임대료, 안정된 거주 기간, 직장·학교 인접성까지 고려한 주거 형태를 원한다면 행복주택을 주목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청약 절차, 소득 조건, 계산기 등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일부 유형은 자녀 출산 시 10년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급되며, 전용면적은 보통 16㎡~36㎡로 소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 요약
| 대상 | 나이 기준 | 무주택 요건 | 기타 조건 |
|---|---|---|---|
| 청년 | 19~39세 | 본인 무주택자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포함 |
| 신혼부부 | 무관 | 세대 전원 무주택 | 혼인 7년 이내 |
| 한부모가족 | 무관 | 세대 전원 무주택 | 자녀 1명 이상 양육 |
행복주택 청약 절차
- 공고 확인: LH·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온라인 청약 신청: 청약홈을 통해 신청 가능
- 서류제출: 청약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서류 제출
- 당첨자 발표: 입주자 선정 및 발표
- 계약 체결: 선정된 경우 보증금 납부 및 계약
청약 신청은 대부분 연 2~3회 공급되며, 신청 접수 후 약 2~3개월 내 입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20%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 2억 1천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청년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 과거 행복주택 거주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제한
- 세대주 여부가 청약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공급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여부가 가산점 항목으로 작용
자주 묻는 질문 Q&A
Q. 청년이라도 부모와 함께 살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독립된 세대주 조건이 아니라도 인정됩니다.
Q. 보증금은 얼마나 되나요?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 기준 보통 2천만 원~4천만 원 수준입니다.
Q. 계약 후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
청약 당첨자 발표 이후 통상 1~2개월 내 입주가 가능합니다.
Q. 결혼 예정자도 신혼부부로 신청 가능한가요?
혼인 예정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하나,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첫 주거 전략으로 주목받는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주거비 절감, 직장 근접성, 청년·신혼 특화 조건 등 다양한 이점을 지닌 합리적인 공공임대 옵션입니다. 청약 시기, 무주택 여부, 자산 기준은 꼭 체크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