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1인가구라도 공공임대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소득·자산 기준과 세대주 요건 등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신청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 만큼, 1인가구도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1인가구의 경우는 별도 우선공급 항목에 포함되기도 하죠. 다만 모든 1인가구가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요건부터 점검하세요
1인가구가 공공임대 청약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기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단독 세대주 또는 예정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공급 유형별 상이)



특히 세대주 요건은 청약 시점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청약 전 미리 세대 분리를 완료해 단독 세대주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
1인가구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
- 우선공급: 50% 이하 (청년·고령자 등)



자산 기준은 보통 총 자산 2억 9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1인가구에게 유리한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은 유형은 상대적으로 1인가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 공공전세형 임대: 무자격 단독세대주 신청 가능
- 매입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우선
일부 주택 유형은 나이, 직업, 소득 조건이 함께 고려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부모님과 주소지만 다르고 세대는 묶여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소득이 없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면 오히려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보증금 마련 능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Q. 직장인인데 1인가구입니다. 자산이 약간 기준을 넘어요.
A.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차량 기준도 포함되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점
1인가구라고 모두 공공임대 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약의 기본은 ‘무주택 단독 세대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소득과 자산, 연령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유리합니다.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비교적 낮은 경쟁률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월세 정보, 수익률 계산기 등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을 통한 주거 비용 절감이 연간 수백만 원 수준에 이를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 보세요.


























